산재보험 문답풀이

-직장에 다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례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융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이며,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외 의료비, 부모요양비, 고교자녀학자금, 장례비 융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6만원(2018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융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인당 1천250만원 한도로 연리 2.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는 0.9%이지만, 2018년말까지 기업은행에서 보증료를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예산소진시까지)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사전신청 시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