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시특법’ 개정법률안 통과

앞으로 대형 화재나 재난 시 소방관이 건물구조를 몰라 우왕좌왕할 일이 없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특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60일 이내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 아니라,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는 효율적인 구조와 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바로 이 설계도서이다. 하지만 주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만6천751개 시설물 중 7.3%에 해당하는 4천871개소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와 경북의 건축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형 건축물은 대구 261개소, 경북 145개소에 달한다.

주호영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보수 보강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