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T/F는 농업기술센터, NH농협은행울릉군지부, 울릉농업협동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가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PLS제도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사실상 불검출 수준에 해당하며, 농작물에 미등록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PLS에 대비한 농가교육을 1차로 실시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24일 울릉도 농작물 생산농가와 농약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PLS제도 교육을 시행하며 농업인들의 동참을 강조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