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하는 한편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곳)를 대상으로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가 없는 지역은 경북이 9곳(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가장 많고, 전북(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영암군, 신안군), 인천(옹진군) 순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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