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 의결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덕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은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요청으로 상정됐다. 강구면 오포리공원과 영덕읍 화수리 도로변 완충녹지 등이 대상이다.

해제 시점인 2020년 7월1일까지 집행계획이 없고 완충녹지의 기능이 필요없는 공업지역 주변과 구 국도 대로변 완충녹지 시설은 해제하고 교통량 증가로 주택지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국도7호선변 완충녹지는 존치토록 조건부 가결됐다.

이로써 영덕군의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축소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구미 신평·광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건은 지난 5월 재심의 내용을 보완하고,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은 절개지 현황설명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됐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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