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해 신일그룹이 지난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고 22일 밝혔다. 서류 일부 수정보완과 관련, 포항해수청은 첫째, 1차로 인양 발굴 작업을 원할 시, 인양신청은 실제 철갑(고철)무게 약 4천t의 비용을 기준으로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고 2차로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 인양작업을 즉시 중지한 뒤 추가로 별도 규정에 의거해 ‘이종물건 발굴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 후 재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다. 둘째, 발굴 승인신청서 제출 시 보증서 제출은 1차 인양 이행보증서 제출과 2차 인양보증서 제출로 나누되, 1차 인양보증서는 총 작업 비용에 대한 보증서 제출과 선체의 철갑(고철)가격 12억 원의 10%에 대한 보증서 두 가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 금화가치에 대한 10%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즉 현재 1차로 선체 인양에 대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제출하고 2차로 금화가 발견되면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낸다는 것.
신일그룹은 이같은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주 초에 바로 관련비용과 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