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제출서류 보완해
비용·보증서 주초 납부키로

돈스코이호 인양과 관련해 신일그룹이 지난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고 22일 밝혔다. 서류 일부 수정보완과 관련, 포항해수청은 첫째, 1차로 인양 발굴 작업을 원할 시, 인양신청은 실제 철갑(고철)무게 약 4천t의 비용을 기준으로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고 2차로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 인양작업을 즉시 중지한 뒤 추가로 별도 규정에 의거해 ‘이종물건 발굴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 후 재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다. 둘째, 발굴 승인신청서 제출 시 보증서 제출은 1차 인양 이행보증서 제출과 2차 인양보증서 제출로 나누되, 1차 인양보증서는 총 작업 비용에 대한 보증서 제출과 선체의 철갑(고철)가격 12억 원의 10%에 대한 보증서 두 가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 금화가치에 대한 10%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즉 현재 1차로 선체 인양에 대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제출하고 2차로 금화가 발견되면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낸다는 것.

신일그룹은 이같은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주 초에 바로 관련비용과 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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