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작성
불법·완전 무효” 주장
김태오 회장에 공개질의서

최근 DGB금융그룹의 인족쇄신으로 해임을 당한 퇴임임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DGB금융지주·대구은행 퇴임 임원 9명은 자신들의 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및 ‘완전 무효’를 주장하며 최근 김 회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임원인사위원회를 열고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기존 임원 17명 중 11명을 퇴임시키고, 8명을 신규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 해임 임원 대부분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이번 해임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취임 후 두달여 동안 현직 임직원들의 단절에만 몰두하고 단 한 번의 면담이나 설명없이 당사자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에 의해 받은 자진사퇴서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인사를 단행한 이후 5일 면담 자리에서 김 회장이 ‘이번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김독기관에서 17명 전원 사퇴를 요구에 자신이 사정해 일부 임원은 유임했고 사퇴기준은 없었으며 조직을 살리기 위한 용퇴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해임당한 11명 임원은 상법상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은행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각자 보장된 임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와 기준도 모른 채 강요와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작성된 자진사퇴서에 의해 돌연 해임됐다며 해임은 완전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임원전원의 퇴임을 요구한 관리기관의 담당자를 밝히고 해임임원 각자의 해임사유와 불법해임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구하고 명확한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모 해임 임원은 “당초 사직서 제출은 회의적이었으나 김독기관의 입장을 거스를 수 없다는 분위기에 은행장 대행자가 사임서를 임시 보관하고 결격있는 임원 외에는 책임지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인사상무가 준비한 사직서를 일괄배포해 ‘일신상의 사유’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번 인사는 근로기준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을 위반 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해임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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