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센터 온라인으로
내달 3일까지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이 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입주 전날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세대의 총자산 가액이 1억7천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 기준가액이 2천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가능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천000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 지역은 8천500만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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