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쿨비즈와 관련한 논란이 자주 벌어진다. “쿨비즈란 이유로 여성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노출되어선 곤란하다”는 생각과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여름철 폭염이 불러온 진풍경이지만 그 중에도 남성의 직장 내 반바지 착용 논쟁에 눈길이 쏠린다. 여성에게는 치마와 정장 바지를 허용하면서 남성에게는 여전히 정장 바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내용은 직장 내 소리함은 물론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올라오고 있다.

긴 바지 입고 덥다는 남성과 짧은 치마 입고 춥다는 여성 사이에 에어컨 온도를 놓고 일어나는 의견 충돌 현상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반바지 허용은 사회 통념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09년 환경부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에너지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쿨맵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이후 쿨비즈는 우리사회의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벗는 등 간편복 근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까다로운 복장규정을 준수하는 곳도 있다. 2009년 여름 우리나라 법조계에선 쿨비즈 논쟁이 벌어져 화제를 모았다. 변호사들이 지구온난화를 이유로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그러나 법원은 법정의 권위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원도 정장 관행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한다. 영국은 법정 내에서 넥타이를 매고 심지어 가발까지 쓴다고 한다. 법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자구 노력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이런 논쟁과 달리 직장 내 남성의 반바지 착용은 앞으로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전문가도 직장 사정에 따라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장 내 적합한 복장문화 정착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사 스포츠라는 이유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골프 규정에도 남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 않는다. 그러나 최근 반바지 허용 골프장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 내 반바지 논란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알 수없는 것이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