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9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현재 대구에는 48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바닥분수가 33개소, 물놀이조합대가 9개소, 계류 3개소, 기타 3개소다.

대구시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다.

대구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구·군에서는 피부병, 전염병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동기간 중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저류조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물을 매일 여과기에 여과시켜야 하고, 소독시설(염소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및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된다”면서 “외출용 신발을 신고 이용하거나 애완동물을 함께 들여보내는 행위, 침 뱉기 등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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