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원인 등 집중 추궁

SNS와 전국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19일 정식 재판을 받았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와 청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폭행 원인과 발단, 폭행정도, 쌍방폭행 성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청년 중 한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이날 싸움으로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초 경찰과 검찰은 폭행사건 당사자 5명 모두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이번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은 경찰과 50대 부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

부부는 지구대 조사에서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요청은 없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부부폭행에 가담한 청년 한 명은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10일 동구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이 청년이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사로서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 일행이 김씨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관련법은 밀치는 행위와 욕설도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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