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고 않아 1억대 국비지원 대상서 누락
군의회 “재발 않도록 대책 강구하라” 질책

청도군이 한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 국비지원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청도군의회에 따르면 청도지역에는 지난 4월초 발생한 냉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청도군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피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피해보고를 누락했다. 그 결과 피해주민들은 ㏊당 210여만원이나 되는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도 못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군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김효태 청도군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지역에서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당했지만 담당공무원이 피해 조사 조차하지 않아 정부의 재해복구비조차 받지 못할 상황이 빠졌다”면서 “다행히 정부가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기 청도부군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뒤늦게 피해조사에 나선 청도군은 당시 냉해로 사과재배 면적 185㏊ 가운데 38%인 70.1㏊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청도/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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