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1년
경북도, 116명·도교육청, 1천209명 최종 전환
대구시, 101명·시교육청, 912명 정규직 혜택
‘공무원 고시’ 기존 직원 상대적 박탈감…보완 지적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 2단계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시행 1년을 맞아 본지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다.

당초 인건비 추가부담 발생으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지역 공공기관은 주4일근무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북도는 40억원을 들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604명(2017년 6월 30일 기준) 중 178명을 우선적으로 추려낸 뒤 116명을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도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근무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포함했다.

반면, 정부가 전환 예외 사유로 본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통상 한정 기간에만 고용되는 자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한시적 대체근무자 △정부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받은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나눔 정책인 공공부문 2단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경북관광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2곳과 경북테크노파크, 한국국학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2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533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9~10월 각 기관에서 전환심의위원회(소규모 기관은 직무가 비슷한 기관과 통합으로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도는 이들 외에도 국·도비 사업 중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에 속한 근로자 중 국·도비 추가 확보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4일제 정규직 채용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경북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 5곳에 주4일제 근무 인력 22명을 채용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주4일 근무제 채용 장단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확대 여부 등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천2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대상은 유치원 방과 후 시간강사, 초등 돌봄 전담강사, 교육복지사 등 21개 직종이었다.

대규모 전환작업이 이뤄졌지만 경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는 여전히 7천216명(지난 4월 1일 기준)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 근무자 691명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8천명에 육박한다.

이밖에 대구시도 비정규직 930명 가운데 1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대구시교육청도 비정규직 91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본청에서 청소, 주차, 시설관리 등을 하는 용역근로자 2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작업과 2단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기존 운영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이어서 예산 추가확보 부담없이도 고용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어렵게 시험을 보고 들어온 기존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격화 등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손병현기자

    고세리·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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