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법안 대표발의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손실보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에 발전사업자 손실 보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49조 제11호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벗어난 일”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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