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부도로
처리비용 수 십억원
시가 고스란히 떠안을 판

▲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일대 임야에 폐기물이 수만여t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청정 관광도시 문경에 수만여t의 폐기물이 야적된 채 방치돼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주)리뉴에코에너지는 이 일대 임야 약 1만3천㎡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기물 2만6천여t을 수년째 무단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8월 3일 공장 신축을 위해 문경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대부기간 2011년 8월~2015년 12월)을 체결하고 폐비닐 등을 모아 재활용하는 업체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을 야적해 놓고 중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미세먼지와 악취, 소음 등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그동안 방치해 둔 폐기물 무단적치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고발조치)까지 받았다. 문경시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토지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야적장에 쌓인 폐비닐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시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체납한 임대료 납부까지 미뤄오다가 지난 4월 13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부도를 내면서 폐기물 2만6천여t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문경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36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체가 부도나면서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문경시가 떠안아야 할 처지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7억700만원, 서울보증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처리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 처리비용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처음부터 그토록 반대하던 사업을 시가 밀어붙여 지금의 이런 상황이 발생한 만큼 유치에 앞장선 시 관계자와 업체의 결탁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청정도시 문경에 폐기물 업체를 허가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문경/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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