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러 이해관계 얽혀
국제문제 비화 우려도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선체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금화 등 매장물의 발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스코이호의 존재를 확인한 신일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인양 발굴’ 작업이 아니라 ‘확인 및 탐사’ 작업이다. 발굴에 앞선 확인 작업인 셈이다.

또한 돈스코이호에 실린 150조원대의 금화가 방금 인양될 듯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바다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발굴을 위해서는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 포항해수청은 “신일그룹이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은 자국 영해임을, 러시아는 자국선박임을 내세우며 소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관할권 규율문서 유엔해양법협약,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을 들어 군도 수역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인정, 접속수역 연안국의 우선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심해저일 경우 이익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돈스코이호 침몰 위치가 대륙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국∼러시아∼일본 등 3국 간에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돈스코이호가 발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18년 전 이미 같은 장소에서 돈스코이호가 발견됐다는 것. 지난 1999년 동아건설이 한국해양연구소 유해수 박사팀에 의뢰해 탐사를 하던 중, 지난 2000년 돈스코이호가 발견된 동일 지점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체를 발견했다.

유 박사는 당시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수중영상을 통해 돈스코이호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당시 러시아, 일본에서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국제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또 2003년 같은 지점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체 촬영에 성공 영상 및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 박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신일그룹이 최근 촬영한 영상을 봤다. 당시 촬영한 영상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부식이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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