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에 대한 석면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18일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교실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한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에서 특별 관리 대책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전국 64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서 강화된 석면 특별관리 대책을 적용한다.

우선 해체작업 중 석면 가루가 작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바닥과 벽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고, 석면 마감재가 붙어 있던 경량철골(M-bar)까지 이 비닐밀폐막 안에서 철거하도록 했다.

경량철골은 석면 마감재를 고정하기 위해 홈이 파인 철재다. 홈 등에 남은 석면가루가 철거 작업 이후에도 공기 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께 철거한다.

아울러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는 학부모 외에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부전문가 등이 꼭 참여하도록 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모니터단’이 검사해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리모델링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된다. 석면 잔재물이 나오면 모니터단이 정밀 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번 방학 동안 학부모 2천143명과 학교관계자 1천156명, 101개 시민단체 관계자, 외부전문가 210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석면해체 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