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지부는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창출,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준다. 이번 환급 신청은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이자환급신청 바로 가기’에서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 751-9548)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