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7일 진료에 불만을 품고 중앙동의 B병원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환자를 폭행한 혐의(방화 및 폭력 등)로 A씨(7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진료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발화물질을 들고 병원을 찾아가 화장실에 불을 지른 뒤 이를 말리던 환자를 폭행한 혐의이다. 경산/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산경찰서는 17일 진료에 불만을 품고 중앙동의 B병원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환자를 폭행한 혐의(방화 및 폭력 등)로 A씨(7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진료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발화물질을 들고 병원을 찾아가 화장실에 불을 지른 뒤 이를 말리던 환자를 폭행한 혐의이다. 경산/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