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7일 진료에 불만을 품고 중앙동의 B병원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환자를 폭행한 혐의(방화 및 폭력 등)로 A씨(7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진료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발화물질을 들고 병원을 찾아가 화장실에 불을 지른 뒤 이를 말리던 환자를 폭행한 혐의이다.

경산/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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