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7일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 50%→65%) 모두 15%포인트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포인트, 일반기업 3%포인트 오른다.

박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인만큼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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