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왜 비방했냐” 며 폭언
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 당해

▲ 의성군 일원에 ‘A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의성군 안평면 소재 모사찰 여신도가 의성군의회 A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찰 여신도는 A의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사찰 주지 스님 등이 의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해 A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의성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안평면 소재 모 사찰을 찾아가 여신도 B씨에게 사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고 폭언과 함께 40여분 동안 협박했다는 것.

당시 폭행 현장을 지켜봤던 이 사찰 주지스님이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도 B씨는 “A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때릴듯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면서 “A의원을 험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A의원을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찰 주지스님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A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찰 신도회는 사찰 입구 등지에 A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고운사 국장과 말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12일 의성군의회 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A의원에 대한 빠른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지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의성/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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