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고소 죄질 나빠”

무고죄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벌금이 더 늘어난 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무사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내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에서 A씨는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판결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그동안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허위 고소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등기의무자 확인서면과 관련한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만 약식기소돼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어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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