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34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표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이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등 모두 34곳으로 대구는 1곳이 적발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거짓 청구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22억2천500여만원인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 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받는 사람이 병원에 오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을 찾아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진료받는 사람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가로챘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모두 1천305곳으로 380곳은 업무정지, 369곳은 과징금부과, 556곳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44곳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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