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불복종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 했다.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도 7만여 편의점의 동시 휴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내년도에 10.9%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은 2년동안 29%가 인상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원 대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 또다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시장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내내 우리경제는 최저임금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료를 중심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랐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되레 줄어드는 부작용을 겪었다.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주저앉았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가 소득 하위층의 소득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이런 왜곡된 시장 구조를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인상위에서 결정하지만 사실상 가격 결정은 시장경제가 판단할 문제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시장이 담당할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들은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적은 임금을 손에 쥐어야 할 형편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할 형편에 이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과 임금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통계를 통한 그 근거도 제시돼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번처럼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고용부가 추천해 선임한 공익위원 9명이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빈곤을 줄이고 소득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이 이로 인해 더 고통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부담 하나만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의 경제는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서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