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대상으로 한 세일즈 앤 리스백(SLB) 제도를 도입한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들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때 과도한 차입을 통해 집을 샀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우스푸어가 많이 양산되면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부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매입한 뒤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매각가에 되파는 하우스푸어 SLB(Sales and Lease Back)제도 도입을 준비중이다. 대출자는 이 기간에 임대료를 내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매각가에 되살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SLB제도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의 시장 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SLB 제도의 운영주체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이며, SPC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다. 하우스푸어는 주택매각 자금으로 빚을 갚은 뒤 SPC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면서 그 주택에 살 수 있다. SPC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임대료도 시장가보다 낮아진다. SPC는 임대료를 금융회사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사용한다. 금융위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방안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시장이 침체기였을 때도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가 힘겨운 하우스푸어들의 살림살이에 숨통을 터주는 주택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아주길 바란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