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리는 등 국가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총액÷GDP)은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관리재정수지적자÷GDP)은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규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관리한도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39.6%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정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에는 2.1%에 이를 전망이다.

추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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