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밝혀

기업의 공장부지 최소면적 분양 규제가 풀린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2일 경산에서 개최된 ‘패션테크 기업 투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여한 후 “기업의 공장부지 최소면적 분양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졌고, 한 기업인이 기업의 최소부지 분양면적을 낮춰달라고 건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장에서 이인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논의를 통해 패션테크 융복합 특화단지 내에 소규모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3천305㎡(1천평) 이하의 경우에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단계 사업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적정규모로 분할 및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분양용지를 소규모로 분양할 경우 소규모 기업도 입주할 수 있어 향후 패션테크 분야의 기업집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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