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선박·항공기 포함
달서구 438억으로 최다

대구시는 2019년분 주택(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2천141억원을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주택이 2만6천 건(3.3%)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4천 건(2.2%) 등 총 3만 건(3.0%)이 증가했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63억원(8.2%)이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4.4%, 단독주택은 6.3%,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34억원, 북구 32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84억원이며, 서구 121억원, 중구 150억원 순이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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