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방에 가두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원룸을 찾아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며 위협하면서 2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거울로 B씨 머리를 때리고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고 허리 등을 발로 차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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