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 달라며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금품 살포에 관여한 B씨(75)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C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모두 2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 금품을 살포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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