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거센 반발에
“본사와의 불공정 가맹 계약
살인적 상가임대료 조정 등
숙원과제 해결 우선돼야”
장기적 대안 마련 한목소리

‘편의점을 어떻게 볼것인가’

최저임금 결정의 후폭풍이 소상공인 업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업종인 ‘편의점’이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편의점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결과”라고 반발하면서도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조정,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과제 해결 역시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편의점 업주의 수익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맹 본사의 살인적인 수수료와 상가임대료의 틀을 고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업계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게 업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점주들의 월평균 총매출은 약 900만∼1천만원이나 현 가맹체제에서의 순수익은 200만원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예컨대 1천만 원의 총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개 가맹수수료로 350만원을 가져간다. 가맹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35% 수준이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각종 부담을 본사가 질 경우 가맹수수료가 절반을 넘기는 등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본사가 35%를 떼는 계약이 많다. 남은 650만원에서 아르바이트를 2명 고용한다고 치면 또 300만원이 빠진다. 여기에 전기료를 비롯한 세금 등 각종 관리비가 100만원 정도라 책정하면 남은 액수는 250만원. 이게 끝이 아니다. 임대료가 아직 남아있는데, 100만원만 잡아도 편의점 업주에게 남는 금액은 150만원 밖에 안된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준의 임금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업계 가맹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카드수수료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현실은 더욱 암담해진다. 가맹점 본사가 상권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가맹점 개설을 허용하고, 직장에서 퇴출된 이들이 수익성 검토없이 편의점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수익성 악화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구조적인 문제가 편의점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 문제는 ‘을끼리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근본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에 비판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관련법의 처리는 하세월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은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계류 중일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포항시의 한 편의점 업주는 “월급쟁이만도 못한 수익을 내는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같이 얼굴 맞대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과 갈등만 깊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갑’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가 조금만 양보한다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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