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범행 은폐·축소하려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 없어”

2004년과 2009년 대구의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사건이 장기미제 사건이 되면서 유가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재판 기간에 반성은커녕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2004년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09년 수성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이 지난 2004년 사건과 유사한 사실을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목격자가 없고 지금과 달리 업소 내 CCTV 등이 없는데다 A씨와 숨진 피해자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태여서 두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해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용의자의 DNA를 수거해 자료로 보관하던 중 지난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13년 전 살인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에 경찰은 미제사건수사팀, 범죄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13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살인사건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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