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年 12만∼28만원 절감

정부가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0.1∼0.25%포인트 낮아진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가격 5억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2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0.1%포인트씩 디딤돌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가구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6%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간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가구당 12만∼28만원 절감된다”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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