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아파트 매매가지수
100서 104.6으로 올라
대구 전체 지수보다 월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도
가격 상승세는 꾸준해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대비 올 상반기 대구 주택 매매가는 1.4%, 아파트 매매가는 1.3% 각각 상승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도 지난해 12월4일 100에서 최근 104.6으로 올라 대구 전체 지수 101.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해 9월 이후 주택 가격이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은 수성구의 상승에 기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성구는 최근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초유의 현상을 보였지만, 지난달 5일 1순위 청약을 한 ‘힐스테이트 범어’는 82∼240대 1 경쟁률을 기록해 여전히 분양 열기가 상당히 높은 상태다.

청약자격·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와 비싼 분양가가 무색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셈이다.

수성구의 부동산 열기를 감지하고 있는 정부 측이 지방선거 이후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시도 수성구의 과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수성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전망에는 현재 수성구의 분양률과 분양가, 매매가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양도세 중과세에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주택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돼 지금보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현재 6∼40% 기본세율에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율이 16∼60%로 상승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팔 경우에는 5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주택보유자들은 오른 세금만큼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인상 등으로 이를 만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풍선효과 등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곳에 몰린 투기 과열을 어느 정도 식혀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수성구 아파트 수요는 학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쉽게 하락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로 거래가 줄면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올 하반기 대구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개 단지, 1만4천283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잘 나타나 있다.

대구지역 상반기 물량이 17개 단지, 8천852가구인 것과 비교해도 6천여가구가 더 많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 분양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이 달아올랐던 상반기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역외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금여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청약으로 인해 상승세를 기록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지정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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