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2~14일 현장홍보

[예천] 예천군은 12일부터 3일간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사용용도를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감과는 달리 제작·등록·보관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정발급 위험성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4회에 걸쳐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기소,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홍보와 홍보용 리플릿 배포, 미니배너 설치 등을 통해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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