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2~14일 현장홍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사용용도를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감과는 달리 제작·등록·보관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정발급 위험성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4회에 걸쳐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기소,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홍보와 홍보용 리플릿 배포, 미니배너 설치 등을 통해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