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 건은 나사(NASA)의 한 연구원에 의해 제작됐다. 권총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다. 길이 15.3cm, 높이 10cm, 무게 175g이다. 방아쇠를 당기면 5만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침 두 개가 발사된다. 사람이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제작사는 이를 ‘근육신경 불능의 효과’라 부른다. 테이저 건 장치의 메커니즘을 두고는 ‘전기 근육 붕괴’ 기술이라 했다.

테이저 건이 한국 경찰에 보급된 것은 2005년도다. 보급되기 직전 서울에서 한 경찰관이 강간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 도입 배경이다. 고가의 진압장비인 테이저 건은 경찰로서는 비장의 무기를 새로 도입한 셈이었다.

그러나 진압효과가 뛰어남에도 강한 파괴력 때문에 직무수행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 진압 때만 사용토록 했다. 사람의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고,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산부에게도 쏴선 안 된다. 사용에 따른 경위서가 일일이 뒤따라 붙어야 한다. 행여 과잉 진압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문제부터 모든 게 경찰관 본인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웬만하면 테이저 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양 사건도 설득으로 대응하다 숨진 경우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총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올 법하다. “총은 쏘는 게 아니고 던지는 것이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테이저 건은 5cm의 직물류를 관통할 만큼 파괴력이 좋다고 한다. 제조회사에서는 팔, 다리 근육신경을 마비시킬 뿐이라고 하지만 인권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테이저 건을 맞고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는 잘 훈련받은 경찰 특수부대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 테이저 건 사용의 신중론도 우리가 그냥 넘겨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융통성 없는 규정으로 경찰관의 목숨이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동료경찰의 동병상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경찰 당국의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

/우정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