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2일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신문사 사주 겸 기자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대구지역 한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뜯는 등 지난 2016년 말까지 3개 대행업체에서 2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고를 주지 않으면 모델하우스 등을 찾아가 고객들에게 나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거나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언론사 사주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행위를 수년간 한 것은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증인에게 욕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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