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1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5분께 이모(30)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구 오천읍 문덕네거리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김모(53)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의 직장동료의 목격 등을 토대로 범인 수색에 나섰다. 이후 사고발생 20분 후 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이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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