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노동자가 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경로상에서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리거나,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상이 되나요?

△네.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 행위의 목적이 유지되면서 통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경로상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경로상에서 신문구입, 생리현상, 주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안내, 음료수 구입 등 통상 짧은 시간 동안 발생되는 경미한 사적 행위의 경우는 출·퇴근의 중단으로 보지 않고 주거와 취업 장소간의 통상적인 경로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