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보험료 사업 추진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정경화)는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의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며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정경화지사장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혜택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통해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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