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7개사 대상
적게 1조 많게는 수조원
공정위, 이달중 제재 결정
“정부 중재로 단체 협상”
업체 “억울하다” 호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철강업체들이 철근 값 담합과 관련, 어떤 제재를 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안에 제재 규모를 결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조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2월부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등 7개 철강업체가 건설용 철근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진행했던 철근 기준가격 협상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공정위 전원 회의에 올려 제재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을 인정할 경우 7개 철강업체는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이 수년 동안 이뤄진 담합으로 인해 얻은 매출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의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적게는 1조원 많게는 수조원의 과징금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철강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철근 기준 가격은 철강업체와 건설사가 분기마다 협상해서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단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만 바라보면 담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철근 가격 책정 방식이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는 것이 철강업계 측 항변이다.

2011년 철근 가격 인상에 반발한 일부 건설사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자 철강업체도 철근 출하를 중단하는 등 대립이 거세지자 당시 정부의 중재로 단체협상이 도입된 것이다.

이후 단체협상은 철강업계와 건설업계간에 정례화 됐고 2016년까지 이어져왔다. 이를 고려할 때 철강업체들과 건자회간 진행된 철근 기준가격 협상은 담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 진영의 입장을 좁혀 상생하기 위한 자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 양측 모두의 주장이다.

또 철강업계는 제품 특성상 철근 가격을 일부러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철근의 경우 원자재비가 판매가격의 50%를 웃돌고 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생산력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철근생산 업체들의 주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근 가격 담합여부 논란은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는 개별 기업이 직접 철근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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