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이하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환급의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근로장려세제 조항이 신설됐으며, 2009년에 처음으로 지급됐다.

이 제도를 정부가 5년만에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EITC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3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연 1천300만원,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외벌이 가구는 연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2천5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약 144만 가구(2016년 기준)가 EITC 혜택을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EITC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급 대상자를 늘리고, 지급액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가 EITC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첫번째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 따라 EITC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EITC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안정기금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제도이고, EITC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주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계층을 타깃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가 EITC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정부의 복지정책수단으로 떠오른 EITC도 정부 재정지출 부담, 부정 수급, 대상자 범위 한계 등의 단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