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주식하다 실패” 진술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된<본지 11일자 4면> 울릉군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울릉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 10월 공공근로(산불감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특히 울릉군청 계장(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관계있는 산불 진화대, 고로쇠 농가 등 주민 21명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A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을 상대로 돈을 빌렸고 빚 갚기를 독촉하는 주민에게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7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 채무명세 등을 통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와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울릉도가 좁은 지역이어서 A씨가 빌릴 상대자의 월급날을 알고는 찾아가 집요하게 돈을 빌렸고 검거됐을 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한 빈 차용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