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북구와 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상가에 침입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18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종의 범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한 달 전 출소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