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스톱 상담 서비스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근거해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과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상담과 서류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

지난 4월10일 개소한 대구, 서울, 호남, 영남 등 4곳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동남권·서남권의 30개 전 지사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 업무를 수행해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본사와 지사의 연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어 지역전문가인 지사 인력이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현장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지 발굴에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전국 30개 지사에서 주민들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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