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좌회전·추월 등
사고과실비율 개선 추진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뿐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이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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