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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원은 지난 6일 죽변면 주택에서 취침 중 숨을 쉬지 않는 환자 A씨를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장 정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시민에게 주어지는 인증서다.
윤영돈 소방서장은 “우리가 하는 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국민 모두가 주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119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