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과징금 부과키로

[안동] 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해 많은 시민이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밤샘 주차를 줄여나가고자 했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오는 16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안동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해 단속된 지역 내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역 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은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개별화물과 일반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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