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무혐의’ 판정에도
원샷법 특혜 혐의
현대제철에 계속 딴지
산자부 등 관계 당국
너무 안이하게 대처

▲ 포항철강공단내 모 업체 제품창고에서 작업자가 열연코일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매일신문 DB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또다시 문제 삼고 나섰다. 이미 한차례 조사 끝에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의 도금강판에 대한 덤핑 여부조사 중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에 따라 현대제철이 세금우대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국 철강업체 ‘뉴코어’가 제소한 것에 동조한 것이다. 상무부는 “뉴코어 측의 제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추가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원샷법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했다.

문제는 미국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이어 이미 무혐의 판정까지 받은 원샷법을 문제삼고 있는데도 정부와 산자부 등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점이다. 일부 미국향 수출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까지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정부와 관계당국은 먼산 불보 듯 방관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정부나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상무부가 원샷법을 걸고 넘어진 것은 올해 초 한국산 후판을 조사할 때부터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무부는 원샷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제공됐다는 자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열연강판에 대한 조사 중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도금강판 조사까지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미 상무부가 이미 ‘무혐의’ 판정을 하고도 또다시 원샷법 특혜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원샷법에 따른 지원은 국제 규범상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상무부가 어떻게든 관세를 물리려는 기조가 있다 보니 한국 측의 보조금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샷법까지 문제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법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미 상무부가 딴지를 거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사 무죄 판정이 나온하더라도 원샷법과 같은 정부의 또 다른 산업진흥 정책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문제 삼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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