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공약 자료를 만들어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시청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 B씨 측에 시정 업무 관련 공약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A씨가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약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 기획에 참여할 수 없다”며 “특정 후보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지, 공약 자료를 만드는데 다른 공무원도 참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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